연차수당에서 통상임금에 인센티브,커미션이 포함되나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기타수당이 표기되어있습니다기본급은 최저시급이 되지않고, 기타수당에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커미션으로 지급됩니다.
사대보험은 들어가있고,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이 넓어졌는데 연차수당이 기본급에관해서 산출되어지나요?아니면 기타수당(커미션,인센티브)포함되어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100/기타수당 200
세전 300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100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나요?
그리고 회사가 매각되어 다른 사업자로 바뀌는데 바뀌기 5일전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회사가 매각된다는게 안 때는 한달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시급제 직원이 휴가를 사용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는지,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읜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이야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지만 기타 수당 200은 해당수당이 어떠한 성질이고 어떠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매각되면 고용이 승계되는것이 일반적으나서 구직급여(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둔것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해당 기타수당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매각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