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재 회사 내 직군 간 근로조건 적용 방식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과거 비상경영 체제 종료와 함께 무급휴가 3일 조치가 해소되며 기존 조건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현장직은 여전히 '비상경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이 기존 300%에서 225%로 축소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직군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정당한 처우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사무직은 일시적 손해(무급휴가 3일, 약 80만 원 수준)에 그쳤고,
현장직은 연 300만 원 상당의 상여금 손해가 구조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상경영 조치의 연장이 아니라, 직군 간 구조적인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같은회사 에서 일부직군만 비상경영 체제가 종료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러한 사항을 차별이라고 봐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설사 직군간 구조적인 차별이 있다고 가정하여두 법률적인 문제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군간의 성격이 다를 뿐더러 이것을 규제할 만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통상 이러한 부분은 노사간의 협의로 해결하곤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