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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직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직장에선 119 등에 연락하는 것을 주저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라는 조직들이 내부의 일을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하는 겁니다특히 큰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자들은 이로 인해 질책을 받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고 내부적으로 수습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런데 그러다가 일을 키우는 경우도 많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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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하휴직 기간 중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거 같지만 회사 내규 등 살펴보야할 사항으로 보이네요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것이 맞지만, 회사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가 회사 관리자라면 거부합니다또한 많은 회사에서 복직은 정상근로를 제공힐 것을 전제로 인사규정에 기재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더그런데 질문자님은 복직할 의사나 근로제공 의사가 아예 없어보이고, 만일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원이나 배치전환 등이 있었다면 말 그대로 회사 운영에 지장만 발생합니다.저런 행위가 허용되는지 해당 회사 인사팀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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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돈 없다고 월급 못준다는데요 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처리 후 퇴사하는 경우권고사직(즉,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고, 자발적 사직이 아닌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일 때는 회사에서 관련 사직서 혹은 경영상 사유임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두 통보만 남길 경우 불리할 수 있으니, 팩스/이메일 등 증거 남기는게 좋습니다)퇴사 이후에도 미지급 임금(체불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밀린 월급을 받더라도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무급휴가/연차 등으로 버티며 환승이직하는 경우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간주되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역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칙적으로 쓸 수 있다 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만 회사가 시기 변경 가능).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계속 근무하면서 이직 준비하셔도 되고, 그 사이 미지급된 임금은 나중에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 전후 임금체불 진정, 내용증명 발송 등의 방식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3. 8월 출근, 월급 2개월 밀릴 때까지 버티고 실업급여 신청하늡 경우임금 2개월 이상 밀림(체불)으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퇴사하는 경우, 이직일 기준 최근 1년 내 2개월 치 이상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 실업급여 인정 사유입니다.이 역시 체불임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밀린 월급을 나중에 받아도 실업급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당연한 얘기이지만 임금체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불법이며, 회사는 월 1회 이상 급여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체불임금은 퇴직 후에도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을 통해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출근기록, 사내 안내문, 문자·이메일, 대화녹취 등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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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 통결(결근)시 퇴직금 영향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그 결근이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예컨데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 총액을 기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구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그런데 퇴직 전 3개월동안에 결근하여 무급으로 처리 받았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쳐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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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알바 사장에게 돈을 빌리면 부정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개인간 채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금지하고 있는것은 노동을 통해 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입니다그러니 개인간 채무 등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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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서 질문드립나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러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임금구조나 계약서까지 상세히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포괄임금제인지 고정OT인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는 포괄임금제(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고정OT일 겁니다)가 유효하게 도입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주10시간)이 고정Ot를 통해 예정된 시간보단 많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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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합가를 위해 이사시 실업급여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인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퇴사) 이전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퇴사가 자발적인 사유라도, “배우자 동거(합가) 및 거주지 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거주지(농촌)로 합가(동거)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더단, 이주 후 직장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통근이 곤란해야 함(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등)이직확인서에 ‘배우자 합가(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 사유 명시되어야 합니다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거주지 변동 내역 명시)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남편(배우자)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농사 중임을 증명할 서류(행정서류 등)배우자의 직장 형태가 농업(자영업자)이더라도, 실제 배우자 동거 목적 거주지 이전임이 증명되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배우자가 회사원이 아니라 농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라도,실제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통근이 곤란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이직일~전입신고일, 거주지 변화 등 일정이 일관되게 맞아야 합니다남편이 농사만 짓는 농부여도 본인이 직장인(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통근 곤란 여부(거리/시간 등), 서류 구비, 이직확인서 작성 등이 중요하며, 세부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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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문제, 1년 5개월 일 했는데 고용주가 정확하게 안 줄까 싶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때문에 4대보험을 늦게 가입했든 상관없이 근로자로서 일을 시작한 시기부터 계속 근로기간으로 취급합니다퇴직금은 5인미만 사업장도 모두 지급하니깐 이 또한 상관없는 요소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이것은 회사의 세무처리와는 무관합니다다만 사직시에 퇴직금 지급 연장 동의서 등을 작성하진 않았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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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관련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여기서 '1회' 제한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를 의미하므로, 같은 회사(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사유로 하는 중간정산은 단 한 번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실무적으로 중간정산이 이미 한 번 이뤄졌다면, 그 대상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이 인상된 상황이든, 새로운 주택에 대한 신규 전세계약이든 “근로 기간 중 이미 1회 한정” 규정에 저촉되므로 추가적인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중간정산은 “임대차계약별”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1명의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세금‧보증금 부담 사유로 1회”만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18년에 이미 같은 사업장에서 전세계약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이후 새로운 주택으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인 경우에는 이 사유로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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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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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면 4대보험 안되는 현찰로 받는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을 위한 부업(투잡)과 관련된 법적, 회사 규정, 4대보험, 소득신고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국가 법률에는 투잡, 부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즉, 퇴근 후나 주말에 부업을 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다만 이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얘기이며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겸업(투잡) 금지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조항은 근무 시간 중 다른 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그러나 사규에겐 징계 등 내부 제재가 가능한 것이지, 부업이 곧 위법은 아닙니다.퇴근 후 개인 시간이나 주말에 하는 부업은 일반적으로 제재하기 어렵고, 본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4대보험 신고하면 회사 걸리는지가 궁금하신데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부업처에서 각각 가입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한 곳(보수가 더 높은 곳)에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부업 소득이 본업보다 높으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바뀔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3.3% 사업소득(프리랜서형/현찰 알바)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4대보험 의무가입이 아니고, 회사가 알아챌 확률이 낮습니다.본업+부업 소득 합산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연 2,000만원, 변동 가능)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변동 등으로 회사 측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일용직 등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소득신고가 별도로 필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크게 노출되지 않습니다.부업으로 연 2,000만원 이하, 월 합산 소득이 국민연금료 변동기준(2025년 시점 약 617만원) 이하라면 회사 통보 위험이 낮아집니다.실제로 적발은 회사 동료의 소문, 신고, 본업 근태불량 등의 경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회사 기밀 유출, 본업 소홀, 회사 명예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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