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정산에 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을 할 때 연차휴가가 남아있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처리 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만 5일을 모두 다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와 조기퇴근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일찍 퇴근했다는 부분은 주휴수당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방송사 기상 케스터의 직장내 왕따에 의한 자살사건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족측이 가해자들을 고소했다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4년 9월 15일에 문화방송(MBC)의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님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5년에 오요안나 님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유서 내용이 유가족의 제보를 통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기사에 따르면 오요안나 님은 입사 5개월 무렵부터 선배 기상캐스터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고, 2022년 3월부터 비난과 폭언, 공개적인 망신주기, 인격 모독이 본격화되어 2년 넘게 지속되었다고 유족은 주장합니다. 유족은 오요안나 님이 남긴 유서와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고 해당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오요안나 님의 유서에는 "죽음으로써 자신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을 알리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가해자들의 괴롭힘 행위가 진짜라면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족들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퇴사 사유: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근무 기간: 6개월 근무는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180일)을 충족합니다.따라서 이 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실업급여 예상 금액 (50세 기준)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50세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근일이 다릅니다-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3년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기록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기록 방법은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컴퓨터 ON·OFF 시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하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실제 많은 회사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앱 등을 이용해 52시간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근로감독이나 청원을 넣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위에서 언급한 근로시간기록 앱 등도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복직 후 4주 내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주휴수당에서 말하는 주 평균 15시간이라는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겁니다때문에 휴직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 직장 퇴사 후, 현 회사 수습근무 뒤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 회사에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갖춰야하는데, 퇴직 사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2. 비자발적인 퇴사 -자발적인 퇴사: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계약 만료, 권고사직, 구조조정,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3. 근로 능력 및 구직 의사- 근로 능력: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 의사: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식적인 구직 활동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4. 재취업 활동 -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취업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 제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음대로 직원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리하시면 됩니다다만 해고의 경우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해고를 진행하실거면 노무사랑 상담하고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성희롱 징계기간 종료 후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를 분리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배치전환하는게 보통입니다피해자를 배치전환하는 경우, 2차 가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처리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반드시 따르라닌 말은 아님)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 위원장은 어느 부서 소속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전임자로 있으면 노조 업무 외에 회사 업무는 하지 않는 상태일테니 해당 기간 동안에는 현업 부서의 티오로 잡지 않는게 맞아보입니다그래야 해당부서에 인원을 더 줄 수 있고 현업부서의 불만이 안 나올테니깐요아니면 현업부서로 잡되 장기파견 형태로 해서 현업부서에 인력충원의 기회느 열어두는 방식도 있습니다또한 회사 경영지원부서의 t/o로 잡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거 같네요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