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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생일 지원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은 해당 금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생일축하금 같은건 아예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통 사업장 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간헐적으로 지급하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됩니다고정성 자체는 통상임금의 판단요소에서 제외되었으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어야하고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등에 따라 갈리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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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인 직원 분 퇴직급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입사한 기간부터 근속기간으로 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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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방송국 직원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해고 및 징계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신고 후 조사 등이 진행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징계절차는 법에는 정해진 사항이 없고 각 사업장 내에 규정에 따라 진행할 사항입니다다만 징계의 결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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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누가하나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일수는 누가 정한다기보다는 나이와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법에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아래 표와 같이 정해져있고, 해당 일수에 금액을 곱한 액수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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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확인서 내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지급과 관련한 4대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안정적인 근로 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제43조 (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주요 내용: * 통화 지급의 원칙: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현금)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전액 지급의 원칙: 임금은 약정된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를 공제하거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정기 지급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예외 사항: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법정 공제, 노사 합의에 의한 복지 기금 공제 등) * 사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규정을 준수한 행위입니다계좌이체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전달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때문에 기재하신 사항위주로 증빙자료만 마련해두면 충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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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면제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미리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수습 기간 중 해고: 다만,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해고 * 해고 예고가 불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근로자가 형법상 유기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장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등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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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4일제 시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논의 배경주 4일제는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간헐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2. 정부 및 정치권 동향 * 정부: 2023년 5월,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 사업'을 통해 주 4일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컨설팅 및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치권: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주 4일제 도입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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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시 비과세 식대 한도내에서 조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식대로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가 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기본급 등 다른 항목의 금액을 임의로 식대로 보고 세금처리하거나 회사 규정에 근거가 없음에도 20을 채워서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내지 과세회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예외적인 사항을 한 번 하게되면 사업장의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니 안 하시는 갈 추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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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은 업무시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식을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지만, 근로시간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식 중 다치거나 하는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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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체당금신청하면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및 금액 상세 안내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체불임금의 일부를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신청 절차: * 체불임금 발생: 사업주로부터 임금(월급,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사업주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 제기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간이대지급금 신청: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 지급 결정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되면 체불임금의 일부 지급지급 금액: * 최대 1,000만 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지급 범위: * 임금: 최종 3개월분 체불액 * 퇴직금: 최종 3년분 체불액 * 휴업수당: 체불액 전액 * 상한액: 임금 및 휴업수당은 700만 원, 퇴직금은 700만 원까지 각각 상한액 적용재직 중 신청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퇴직 후 신청 가능 *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신청 가능한 경우 있음 (2020년 7월 이후 법 개정)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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