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체 직원 연봉을 알게됐는데 문제될까요
저희
회사는 대표님 계정으로 모두 로그인 설정이 되어 있어서 스티커 메모도 로그인 설정 로그인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끼리는 기록이 확인되는데제 메모 파일을 찾다가 우연히 직원들 전체 연봉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제 밑에 신입으로(24년 11월) 들어온 사람이 연봉이 저랑 70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더라고요문제는
저는 원래 신입의 연봉보다 낮은 상태였고 24년 12월에 중순에 연봉협상을 해서 70 많아진거였습닏그럼
저는 1월부터 인상된 월급이 적용되는거라 12월에는 신입이 저보다 월급이 많았다는 소린데 너무 불합리 하더라고요왜냐면
연협할때 제가 연봉이 이만큼 올랐으니 아래 직원들보다 더 많은 일을해야 한다며 일을 가중시켰거든요저는
당연히 제 뒤로 들어온 직원들이 제가 처음 받은 신입 연봉일줄 알고 수락한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사람은 시작부터 저랑 70밖에 차이 안나는데 업무는 제가 훨씬 많고 억울합니다 월 환산으로 치면 5만원 차인데 업무는 거의 2배심지어
이회사가 처음이라 회사 경험도 없다고 해서 당연히 저희 회사 신입연봉일줄 알았는데 어이가 없네요그래서
내일 인사관리 담당자님께 직원들 연봉을 알게됐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제가 의도해서 뒤져본것도 훔쳐본것도 아니고 우연히 연동된 메모에서 확인한거라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말했을때 따지실까봐 겁나네요저는
애초에 연동될수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어떤 직원이 볼지도 모르는 그곳에 적어논 사람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상세한
답변과 조언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체 직원의 연봉 정보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악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상 아무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통 직원 간의 연봉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상기와 같은 상황 즉, 위화감으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경로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됐는지도 중요하나 일단 해당 사유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