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성간부전으로 사망하신 아버지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고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건강검진에서 약간의 지방간이 있을 뿐 위험하다는 진단은 없었습니다. 일요일에 몸살로 착각하셔서 작은 병원에서 처방 받았고 목요일에 근무 중 쓰러지셨습니다. 1인 교대 근무라서 다음 교대자가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연락하셨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남양주시고 회사가 서울이라 어머니께서 구급차 부를 것을 거듭 요청하셨으나 데려가라는 말만 하셔서 결국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119에 신고할 수 있음에도 자기들은 할 수 없다며 시간을 지체시켰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처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