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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재29
곰살맞은가재2923.01.05

아버지 산재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1. 작년 11/30 3교대 야간근무 중 19시 경 뇌졸중 증상이 왔고, 이를 함께 작업하시던 동료 분께서 발견하시고 병원으로 이송해주셨습니다.

2. 응급실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12/1 새벽에 응급수술 후 10일간 입원하신 후 현재는 재활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3. 당시 근무상황 : 야외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오르내리거나 기계를 만지는 등의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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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30일 날씨를 보니 평균기온 대비 무척 추운 날씨인 점

2. 만 55세 이상의 연세에 3교대 근무를 한 점

3. 당시 주당 근무시간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말없이 3교대로 계속 출근 하셨고, 평소 잔업, 대리근무를 종종 하신점

이러한 경우에 산재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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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성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 산재인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체도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 산재승인을받을 수 있을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이 되는데, 평소의 지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