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여부. 연가가 나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동네 구청에서채용된 저녁순찰일 6~9시하다가 쓰러진상황입니다
1. 3시간 근무 계약서 작성
2. 51년생
3.실버일자리?인듯 싶어요
4.병원비는 150만정도로 크지않습니다
경미한 뇌졸증으로 판단되어 1주 입원 후 퇴원 상황입니다
산재vs연차 어느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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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추후에 사용하면 되며, 산재신청을 통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아버님은 고령 단시간근로자(실버일자리)라서 연차가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일수·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병원비나 치료비 보전에 한계가 큽니다. 따라서 요양, 휴업, 장해급여 등을 수급할 가능성이 있는 산재를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업무상 사고라기 보다는 업무상 질병에 가까운 상황으로,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요양 승인 여부가 판단됩니다. 기간은 보통 6~8개월 소요되며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