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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소쩍새108
아버지가 일하시는 중 심정지로 쓰러지셨다가 회복을 하셨고 산재처리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는 6개월 간 일을 하시면 안된다는 의사소견이 있었습니다.
산재 보험금을 은행으로 이번 주에 한번 지급받았는데 계산해본 결과 적게 나온거같아서 그런데 혹시 몇번에 걸쳐 나눠서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가 승인된 경우에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나 치료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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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이 승인되면 기존까지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일시에 지급됩니다
이후부터는 휴업급여는 신청 시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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