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실업급여 수령하다 산재인정되었어요 실업급여 다시 다 뱉어내는거 맞나요?

아버지께서 직장에 다니시다

작년 25.12.31일부로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을하시다 팔이 안좋아지셔서

노무사를 통해 산재신청을 해서 7개월만에

부분승인이 나서 팔부위 수술을 며칠전에 하셨습니다.

문제는 노무사 계약시 아버지께서는 산재승인시

휴업급여의40일분을 지급한다하셔서 그 금액이 대략 55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집에 돈이 없는데 이제는

실업급여를 받았던 곳에서 900만원을 다시 내라고하는데 실제로 짤리고 수령을 하고있었는데 산재승인이 난이후부터는 수령이 안되는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는 사람으로써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낼돈도 실제로 지금 없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소급하여 승인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휴업급여 지급기간이 겹친 경우 중복 수급분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900만원 산정 기간 및 근거를 고용센터에 확인하셔서 휴업급여에서의 조정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산재 휴업급여의 지급일이 겹치면 중복분은 반환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산재 승인일이 아니라 공단이 인정한 휴업급여 대상기간입니다. 900만원 전액이 맞는지는 휴업급여 결정서와 반환금 날짜별 산정표를 대조해야 합니다. 금액이 잘못됐다면 90일 내 심사청구를 하고 반환이 맞더라도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당시 산재가 승인되지 않았고, 산재 휴업급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대로 구직활동을 했다면 곧바로 고의적인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고,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에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