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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왜가리183
검은왜가리18324.04.23

산업재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퇴사후도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약 10년전 주물공장에서 허리를 숙이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업무를 1~2년정도 하시다가 허리디스크로인하여 퇴사하시고 집에계십니다.

수술당시 회사에서는 산재불가로인한 위로금 1~2백정도 주고 퇴사를 권했고 아버지는 그돈을 받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술시 담당의사가 상태가 너무좋지않아 하반신 마비가 올수도있다고 했는데..

현재 장애6급으로 지내고계십니다.

오랜시간동안 하반신마비로인한 생계를 책임지지못하시다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지셔서 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산재관련 도움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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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인정을 받는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일단 산재신청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0년 전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어렵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시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재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승인에 관한 요양급여는 그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산재와 관련된 보상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 보이므로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