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 밑 재출근 가능 여부

아버지가 철광회사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다발성 골절로인해 장애판정을 받아야 할 위기입니다 치료만 2년이상 받고 계셨고 이번에 산재가 끝나서 더이상 치료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선 신재처리 잘 해주고있지만

그 이후 재출근이 가능할지, 또는 회사에서 장기 부재로 인해 해고를 한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장기간 요양을 한 것만으로는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특히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 중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이 종결되면 회사로 복직이 필요하며, 복직하였음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장해해고가 가능합니다.

    장해급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령 가능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및 판례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산재 근로자의 복직을 위해 업무 조정 등 배려의무를 다해야 하며 요양 종결 후 30일 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신체 장애가 남았더라도 다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일방적 해고는 부당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해고 발생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가 끝나자마자 회사가 장기 부재나 장애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시기상 해고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산재 장해인을 원래의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주에게 장해 등급에 따라 월 45만 원에서 80만 원의 직장복귀지원금을 최대 12개월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요양이 종결되면 복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장기부재라는 사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종결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며(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산재가 끝났다고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 종료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귀 가능 여부" 입니다. 실제 의사 소견상 수행할 수 있다면 회사는 복직을 받아들이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어떤 업무도 사실상 수행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그 때 비로소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산재 종결 후 근로제공 및 복귀 가능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받아 놓으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