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산재가 끝났다고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 종료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귀 가능 여부" 입니다. 실제 의사 소견상 수행할 수 있다면 회사는 복직을 받아들이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어떤 업무도 사실상 수행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그 때 비로소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산재 종결 후 근로제공 및 복귀 가능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받아 놓으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