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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호기심많은감자
산재 요양급여가 불승인이 뜨고 요양기간만 나왔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 회사에서 수술비라던가를 받을수 있나요? 아무리 봐도 못받을거 같은데 아버지가 난리인지라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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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상으로 회사에 요양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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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재해가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서 비롯되었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