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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황여새187
쌈박한황여새18721.07.27

아프다고얘기했는데 지속적인 출근요청 후 사망..

아버지가 건설업체 일용직으로 5년간일하셨는데 퇴근도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회사차를 운전해서 퇴근하는도중 심근경색이왔고,

사고가났습니다.

병원으로옮겨졌지만 2일만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구요...

입원한 날 같이근무했던 친구분이 아버지핸드폰으로 전화주셨는데,

아버지가 5월달부터 아프다고 한동안 일도쉬고

계속몸이아파서못한다고했는데

회사에서 계속전화와서 공사마무리단계라고 출근해달라고

일할사람이 필요하다고했답니다... 기술직이셨대요..

(따로 혼자 사셨습니다)

그이후로날도더운데...그날은 36도가넘는 폭염주의보가내린날이였고.

그렇게 사망하셨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심근경색은 산재처리받기어려울꺼라고하네요...

왜그런건가요?

산재가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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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근경색은 개인적인 문제와 회사에서의 업무적인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로 승인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을 통한 상담보다는 산재처리를 위해 산재전문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심근경색에 따른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심근경색의 경우 주로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만성 신장질환 등으로 인해 발병하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한 날 같이근무했던 친구분이 아버지핸드폰으로 전화주셨는데,

    아버지가 5월달부터 아프다고 한동안 일도쉬고

    계속몸이아파서못한다고했는데

    회사에서 계속전화와서 공사마무리단계라고 출근해달라고

    일할사람이 필요하다고했답니다... 기술직이셨대요..
    1. 안타까운일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회사의 말만 듣지는 마시고, 일단 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 근처의 산재전문 노무법인을 방문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버님 동료분들과도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질병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폭염과 심근경색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로사의 주요 원인질환인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뇌혈관질환 등에 해당하며 이는 과도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3개월동안 1주평균 60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는경우라면 뇌심혈관계질병에 해당합니다.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3개월 동안 1주 평균 60시간 근무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려면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사망의 원인이 개인 질병인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느정도의 '경위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시며, 여러가지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질병 판정 위원회가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상병 및 업무경력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아직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준비없이 바로 신청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 잘 준비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날씨 및 업무환경이외에 기저질환여부 및 술 담배여부등 종합적으로 파악됩니다.

    기저질환이 없으며, 술담배를 하지 않는 분이라면 산재인정이 용이할것입니다.

    어디까지 입증책임 당사자인 근로자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달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