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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쿠스쿠스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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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최저임금 미달 관련 질문

아버지가 2달전 연휴때 집에서 쉬고계셨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받고 입원을 일주일동안하셨어요 거기서 나온 진단명이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데요

병원에 빨리 안왔으면 객사할뻔했다고, 아빠의 심장기능이 40%까지 떨어졌다합니다.

앞으로도 평생 심장기능은 회복이 힘들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퇴원하셨는데 사장하고 얘기하고자 갔는데

일단 병가처리(무노동무임금이라 하더라고요) 해줄태니 쉬고 회복되면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2달정도 쉬고 이제 일좀 할려고 사장만났더니 의사소견서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실업급여를 타먹고 쉬다가 더 회복되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계속 쉬는건 힘들것같아서

그냥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받게 해달랬더니 알아서 하라고 산재신청해보지 그러더군요,,(여기서 어이가없었습니다 10년을 일했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서하겠다고 퇴직처리해주냐고 하길래 그래야겠지 하더니 휙 가버리더라고요

아빠는 회사에서 10년을 넘게 일했는데요 회사에서 오전8시30분부터 오후9시까지 일하시고요 가끔 10시까지도 하시고 일요일도 가끔 나가십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정도 저녁시간은 30분정도 주시고요 휴게시간은 따로없고요

평균 월 280정도 받으시는데 퇴직연금에 900만원이 들어있는데 퇴직금을 900밖에 못주겠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는겁니까? 최저임금도 못받는데?

지금 가지고있는건 녹취자료랑 몇시에서 몇시 출퇴근인지 적어놓은 노트,월급입금내역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도움이될까요?

그리고 노무사님없이 노동청가서 해결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무사를 선임하는게 확실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보다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선임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노무사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꼭 노무사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1회성 상담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보여주고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분과 퇴직금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괜히 회사측 말에 넘어갈 것 같으면 노무사를 선임하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