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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또한, 근로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는 파견,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고용 불안정, 임금 차별, 사회적 차별 등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고용 불안정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심각하게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1. 고용 불안정의 문제점 1) 잦은 계약 갱신 및 해고 위험: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짧고 갱신이 불확실하여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는 정신 건강 악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결혼, 출산, 주택 마련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소득 불안정: 고용이 불안정하면 소득도 불안정해집니다. 이는 생계 유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져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높입니다. 4)직장 내 차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승진, 교육 기회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직장 만족도를 낮추고 소속감을 저해합니다.2. 고용 불안정 극복을 위한 대안 1)정규직 전환 확대: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정부는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2)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확립: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3)사회 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사회 보험(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보험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4)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이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5)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 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정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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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높은 최저임금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장기적 영향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며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다음과 같은 단기적 및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단기적 영향: 1)고용 감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 일부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2)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은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실질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소득 불균형 심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고용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 간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2.장기적 영향: 1)생산성 향상: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 도입, 기술 개발, 인력 관리 효율화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2)노동 시장 유연성 감소: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고용 구조 변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구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저임금 근로자 대신 숙련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외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3.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 고용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소비 위축을 초래하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지나친 인상은 고용 감소, 물가 상승, 소득 불균형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 상황, 고용 시장 상황, 물가 상승률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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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고사직과 해고, 나의 대응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사 제안한 내용의 권고사직으로 추정되는데 퇴직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게 그나마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소송을 제기할게 아닌 이상 딱히 챙기셔야할 서류는 없으며, 추후 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하시면 회사에 요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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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퇴근,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노동법규에는 없으며, 그냥 원칙 같은 겁니다흔히 말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또한 저런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게약서 등에 근로시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무단 이탈 시에는 감급과 징계로 처리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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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무슨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이 중 아래와 같은 날에 지정됩니다우선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공휴일 목록이 나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정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중에서 1.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부처님오신날 / 어린이날 /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설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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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을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직장상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나 양태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행위의 목적: 타인에게 고통이나 불편을 주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 행위의 내용: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직장 내 상하관계, 고용 형태, 근속 연수, 나이, 성별, 학력, 출신 등에 따른 우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 환경이 눈에 띄게 나빠져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절차 * 신고: 피해자 또는 인지자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사업주는 신고 접수 즉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 가해자와의 분리, 근무 장소 변경 등) * 징계: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에게 합당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재발 방지: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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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볼때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싸인했는데 다른 일자리에 취직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지원서에 서명한 정도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근로계약체결도 아니니 말 그대로 지원한다는 뜻이고 채용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다른 직업을 구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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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금을 떼먹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증빙자료를 찾아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셔야죠방문 접수나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또한 노동법은 실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계약이 없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방문 접수: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진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진정서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정보, 임금 체불 내용, 체불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임금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진정 처리 절차 * 고용노동지청은 접수된 진정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필요한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지청은 피진정인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하거나,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피진정인이 임금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정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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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편의점이 폐업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하여 임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1. 도산대지급금 (구 일반체당금) * 요건: 사업장이 도산 등으로 폐업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며,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대 2,100만원) * 신청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2. 간이대지급금 (구 소액체당금) * 요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신청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또한 사업이 승계될 경우 고용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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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비용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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