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이 28일 까지라 마지막주에 쉬지 말라는 회사(병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형외과에서 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월 퇴사 예정인데요. 저희는 평일에 하루,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을 쉬고 주5일 일을 합니다.
근데 경영지원 팀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3월까지 일을 하면 상관 없지만 2월까지만 일 하고 퇴사 하는거면 2월은 28일까지 밖에 없고 토요일이 3월1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주 월화수목금 평일을 휴무 없이 다 나오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2월이 28일 밖에 없다고 월급을 깎는 회사 얘기는 들어본적도 없고 그만큼 휴무를 뺀다는 얘기를 들어본적도 없고 일주일중에 하루든 며칠이든 다음달로 넘어간다고 주에 원래 있는 휴무를 쓰지 말라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월 일수에 상관없이 휴무일수를 특정하지 않는 한, 매주 2일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 이상 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급여를 삭감할 수 없고 주중 휴무를 없앨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해당 성형외과의 내부 규정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퇴직을 한다고 해서 원래 부여하던 휴일이나 휴무일에서 차별적으로 미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무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함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평일 하루를 휴무일로 약정한 경우라면 퇴사시기와 무관하게 평일에
1일의 휴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이나 사전에 정해진 근무스케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당초 근무스케줄이 정해져 있었다면 임의로 이를 변경하여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