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건 당사자간에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노동법의 영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노동법은 근로계약, 고용계약을 규율하는 영역이며, 사례의 경우 도급계약 내지 위임계약으로 보여 전적으로 사인간의 영역입니다때문에 애초에 노동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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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인 토요일 시급제 근로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즉 원래 출근하는 날)아니면 무급휴무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원래 소정근로일이였다면공휴일100%+근로에 대한 100%+휴일근로 50%+연장가산 50%가 뫼겠네요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출근하기로 정한 일자를 의미합니다반면에 원래 휴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수당이 없습니다휴일근로 100%+휴일 가산수당 50%즉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휴일수당 100%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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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수급기간, 이전 회사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다면 과거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프리랜서로 활동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회사는 비자발적 사직사유가 인정되며, 프리랜서로 활동한 것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의 계약만료는 전형적인 비자발적 사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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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난후 정상 근무 하다 다시 수습기간 계약후 해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조치가 부당합니다수습기간은 초안에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부여할 수 있으며, 5개월 정상근무 후 재차 수습기간으로 들어가는것은 불가합니다또한 저러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해고하는것 또한 불가능합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명됩니다그러니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기서 말하는 해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의미하는것이라면 이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다툴수 있는 부분은 수습기간을 두번 부여하면서 급여 등을 낮게 주었다면 그러한 부분을 다툴수 있습니다또한 수습=>정규=> 수습으로 간 행태가 기간제 계약의 무의미한 반복으로 평가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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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먼저 요구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처벌 대상 아닙니다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계약서 작성이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17조를 보면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있고, 이 명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그리고 서면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교붕아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런 내용을 사람들이 오해하여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처벌받는다고 오인하는 것입니다다만 계약서자체는 당연히 작성하고 교부하여 갖고 있는것이 바람직하며, 노동부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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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입니다때문에 연장근로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일 추가적인 근무를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던 것이며(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닌 원래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4주평균 15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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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제설 등을 시켜도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주된 의무는 근루제공이지만 부수적 의무로 시설 보호 등에 관한 의무도 인정됩니다이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인정되는것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다만 이러한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들이 부상 등을 입지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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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직 근무후 돈을 줄게 없다고 해서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대충 봐도 무언가 계산오류 등이 있는거 같습니다4대보험 등으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 조치입니다 국민연금은 약 4.75%건강보험은 약 3.595% 공제하게 되는데이것만으로도 말도 안되는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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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장기화 시대에 생산성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루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가 참... 장점이 있긴한데 단점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누군가는 악용해서 근태를 안 지키고누구가는 일에 매몰 되어서 일과 삶의 경계선이 무너져버리죠이러한 부분은 조직적인 그라운드 룰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예컨데 조직차원에서 연장근로시 승인 프로세스 등 마련)결국 개개인이 일을 끊을 줄 알아야합니다그리고 아침/점심때는 의도적으로 밖에 산책을 다녀오는게 좋고비록 재택이지만 세면, 옷차림 등 마치 출근하는거처럼 준비를 하구가급적이면 집에서 별도의 업무공간을 만들어 마치 출근하는거처럼 의식적으로 행동하는게 좋습니다이렇게 행동하면 나의 삶과 회사의 일을 분리하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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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 알바 어케하는건가요?? 휴무에 하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바×같은 아르바이트 구하는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입비를 받는곳도 있고 수수료를 떼는 곳도 있습니다보조출연/방청 이런류로 검색하면 나오고, 보통 계좌이체로 넣어줍니다그리고 생각외로 대기시간도 길고 지방촬영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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