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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인상을 못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연봉인상을 못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못받는다는데요 그럼 나가라 했으니 받을수있는건가요? 대표가 퇴사사유에 무엇을적나에 따라 다른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인상 불발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2. 그러나, 연봉 못올려주니 "퇴사하라"고 했다면,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권고사직이 될 수 있으나, 단지 연봉 못올려주니 그러면 나가라고 발언한 정도 만으로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입증하기는 부족합니다.

    3. 물론, 사용자가 권고사직 맞다고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안 해줍니다. 그러니 증거 확보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내용입니다

    저 나가라고 한것이 해고라면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화가 오가는 중에 홧김에 말한 수준이라면 해고로 보기는 힘들거 같고(실제로 아직 해고 당한거 같지도 않고요), 이 상태에서 나가면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여지가 높아보이네요

    결론적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나가라고 했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해고로 이해되고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대표가 퇴사사유를 실질적인 사유와 다르게 기재 및 신고했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

    연봉 협상이 결렬되고 회사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봉을 주고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하거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니 위 권고사직 등 협의를 거쳐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봉인상을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중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해고가 되어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녹음 등을 하여 해고했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