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구체적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나,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회사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강제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퇴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 내부적인 처리 절차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30일 전 통보 등 기간을 둘 수는 있으나, 퇴사를 미루고 근로를 강제하는 성격의 사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