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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취업했는데 사문서위조 영업방해 등으로 형사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력을 착각하여 두 달 길게 기재하였다고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할 일은 없습니다다만 사내에서 징계 정도는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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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중 대체휴일로 되는 명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해 아래와 같은 국경일이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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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일 식목일은 왜 휴일에서 빠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목일은 나무를 심어야하는 날에 산불이 발생하고 또한 이 무렵 노무현 정부가 주 5일 근무 제도를 공공기관부터 보급하자 그 반동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를 우려로 공휴일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생겨나서 이와 맞물려 결국 제헌절과 함께 2006년부로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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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합니다. 육아휴직이 1월 31일에 끝이 난다면, 퇴사 날짜는 1월 31일이 되어야 하나요? 2월 1일이 되어야 하나요? 퇴사 날짜를 며칠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 1월 31일까지이면 31일까지는 휴직상태입니다퇴사일은 2월 1일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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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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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분할연차수당이 무슨 말인지 알려주실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휴가수당으로 지급하는데, 그걸 미리 정산해서 월급에 포함시켰다는거 같네요월급 높게 보일려는 일종의 꼼수 같네요참고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수당을 계약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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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에 일하면 2.5배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설날 추석도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받습니다8시간 이내는 50%가중8시간 초과시 초과분은 100%가중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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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하기 전 계약이 취소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갱신이 된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그냥 사직입니다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진행되는것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 취소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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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50으로 줄 수 있다 했는데 초과근무 포함 250준다는 계약서를 주셨는데 부당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서 포함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토요일에 고정적으로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고정OT형식으로 근로계약서 구성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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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근무하면 주말보다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말이 일요일(주휴일)을 말씀하시는거라면 명절 휴일과 일요일의 할증은 동일합니다8시간 이내 50%가산8시간 초과, 초과분에 대해 100% 가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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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당을 요구하니 시급을 변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또한 채용공고와 달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것도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번달에 감액된 시급으로 지급할 경우, 이에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간 확보한 증거와 함껀 지난달에 입금한 시간을 함께 증명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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