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계약기간종료 퇴사) 서류 어떤게 필요하나요?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죠?
여기서 제가 지역이동으로 인해 재계약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이유로 재계약을 할 수 없을 경우(결혼으로 인한 이사 아님)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가 인정이 될까요?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서류는 이직확인서,고용보험자격상실확인서,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이렇게 4가지만 있으면 될까요?
이 4가지 서류는 전부 (퇴사예정)직장에서 발급해주는건가요? 퇴사 후에 요청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