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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반짝이는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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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기간종료 퇴사) 서류 어떤게 필요하나요?

  1.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죠?

  2. 여기서 제가 지역이동으로 인해 재계약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이유로 재계약을 할 수 없을 경우(결혼으로 인한 이사 아님)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가 인정이 될까요?

  3.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서류는 이직확인서,고용보험자격상실확인서,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이렇게 4가지만 있으면 될까요?

  4. 이 4가지 서류는 전부 (퇴사예정)직장에서 발급해주는건가요? 퇴사 후에 요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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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계약연장 제안을 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4. 회사에 퇴사 후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3.고용센터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각 서류는 모두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퇴사 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이사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퇴사전 회사와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계약만료로 퇴사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4. 퇴사후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실업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계약종료이면 충분하나 만일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요청했었다면 별도의 사정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론 인정 안됨)

    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발급을 해주거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서류들 외에 이직 사유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추가서류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