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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기재사항으로 다음의 6가지의 필수적입니다기개사항이 누락될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00:00~00:00), 휴게시간(00:00~00:00)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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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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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아무것도 안가리고 신분증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괜찮습니다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경품 당첨되었을 때도 세금공제 때문에 신분증 요구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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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74750원이면 월급이 얼마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 급여 8,300,000원이면 74,700원입니다.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는데 요율은 0.9%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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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으로 연봉 계산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 실수령액이 290만원이라면, 연은 대략 3,480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연봉 계산 시 세금,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실질적인 연봉은 다양한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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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 근무하는 건 휴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이면,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설연휴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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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했는데 사문서위조 영업방해 등으로 형사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력을 착각하여 두 달 길게 기재하였다고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할 일은 없습니다다만 사내에서 징계 정도는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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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중 대체휴일로 되는 명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해 아래와 같은 국경일이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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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일 식목일은 왜 휴일에서 빠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목일은 나무를 심어야하는 날에 산불이 발생하고 또한 이 무렵 노무현 정부가 주 5일 근무 제도를 공공기관부터 보급하자 그 반동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를 우려로 공휴일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생겨나서 이와 맞물려 결국 제헌절과 함께 2006년부로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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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합니다. 육아휴직이 1월 31일에 끝이 난다면, 퇴사 날짜는 1월 31일이 되어야 하나요? 2월 1일이 되어야 하나요? 퇴사 날짜를 며칠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 1월 31일까지이면 31일까지는 휴직상태입니다퇴사일은 2월 1일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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