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육아기단축근무로 전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잔여 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3개월 이상 사용해야만 합니다그리고 올해 추가된 6개월의 경우 전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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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최저시급으로 점심시간제외 일 7시간 근로인경우 최소월급이 주휴 포함하여 얼마인가요 야간수당 계산과 야간은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 173시간으로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1,735,190원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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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및 노동위는 근로자와 사측 중 어디에 친화적인 결정을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해보면 다소 근로자 친화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통계자료는 사업주 친화적인 결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자측이 다소 대응이 안일한 반면, 사측은 자료나 검토수준이 높은탓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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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못받은 야간간호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 수당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병원이 환자에게 어떠한 진료비를 받았다고하여 간호사가 병원에게 그러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 일할 때 할증이 붙는것인데, 이러한 임금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때문에 올해안으로 받지 못한 수당 내역을 회사에 요구하고 안주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세요스케쥴 근무일테니 근무한 날은 기록되어 있으실테고, 임금명세서랑 함께 비교하면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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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4번 일을 빠지면 월급 얼마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말에 네 번 결근을 어떤식으로 했냐에 따라 감급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계산은 불가능합니다같은주에 네 번이면 그나마 적게 공제되는데만일 각 주에 한 번 씩 결근했으면1회 결근에 주휴수당도 한 번씩 같이 빠집니다즉 1회 결근으로 이틀치 금액이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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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방법이 궁금 합니다.직종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퇴직금의 산출방식은 똑같습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총 계속근록기간/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발생한 임금 총액/3개월간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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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쉬면 무조건 유급수당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지 ..예전에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유급수당 무조건 주나요 궁금합니다 일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시 1.5배에서 2배 할증된 임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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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 편의점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야간근로를 할 경우 50% 가산됩니다최저임금이 10,030원이니, 만일 야간근로를 한다면 시간당 약 1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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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제 뿐만 아니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연봉에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시키려면 해당 수당을 명시하고, 실제 발생 가능한 연장근로를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해야합니다만일 실제 연장근로보다 수당이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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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협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또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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