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압도적으로여린바텐더
압도적으로여린바텐더

아르바이트 월급을 일시적으로현금으로 지급받는게 가능하나요?

제가 대회 상담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통장을 개설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회사가 정해지는 행사가 있는지 다른 은행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20일 이내에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어서 월급을 통장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제 월급이 밀리면 다른 분들 월급도 밀리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월 한달만 현금으로 받는게 가능할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계좌이체로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현금수령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든 계좌로 입금하든 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지급하는 주체에게 말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 계좌이체로 받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방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어렵다면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제안에 대해 회사가 받아들인다면 일부를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달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는

    회사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첫달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