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용불량자 소액 급여도 압류가 되나요?
현재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그래도 사용중인 계좌가 있는데 제가 알바비 60만원 정도 받을게 있는데
받기로 된 날 입금이 되지 않아서 궁금해진건데
사실 계좌가 현재까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태였거든요. 소액 알바비도 계속 받아왔고
출금도 하면서 이용에 문제가 없었는데 딱 이번에 안들어왔네요
그냥 사장이 아직 안보낼수도 있는건데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알아본 바로는 168만원인가 까지는 압류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압류가 된다면 거래내역에 압류표시가 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 자체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신용불량자의 예금 통장은 예금 잔고금액에 관계없이 압류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나, 압류 관련해서는 노무 파트보다는 법률 파트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