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당 54시간이면 근로시간 위반인 상황인데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만큼 받아야하그 합니다
1. 총 근로시간 계산
주중: 10시간/일 5일 = 50시간
주말: 4시간/일 1일 = 4시간
총 근로시간: 50시간 + 4시간 = 54시간
2. 연장근로시간 계산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연장 근로시간: 54시간 - 40시간 = 14시간
3.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8시간 10,030원 = 80,240원
4.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은 기본 시급의 1.5배입니다.
연장근로수당: 10,030원 1.5 * 14시간 = 210,630원
5. 총 임금 계산
기본 주급: 40시간 10,030원 = 401,200원
주휴수당: 80,240원
연장근로수당: 210,630원
총 주급: 401,200원 + 80,240원 + 210,630원 = 692,070원
주 54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 기준 주급은 692,070원입니다.
만약 한 달을 4.345주로 계산한다면 월급은 약 3백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