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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책정절차나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엄밀히 말해서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다보니 해당 회사에서 어떻게 임금체계를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기본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임금에서 수당 등으로 명시된 항목을 모두 다 제외하고 금액/226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나옵니다그러나 말이 수당이지 매월 1회이상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기본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는것이라면 최저임금과 비교하는데 있어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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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사업장 기준이 제가 일하는 시간대부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이상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시간대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1개월간 해당 사업장 월간 가동일수에 출근한 근로자의 총 인원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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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유족이 받을수 있는 방법부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장해연금은 상속되지 않습니다유족급여의 대상이 되려면, 사인과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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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이냐 시급제 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시급제의 경우 말 그대로 일한시간에 시급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월급제의 경우에도 일할 계산을 하는 방법이 회사 별로 조금씩 달라 사규에 따르는게 우선입니다보통 월급×근무일수/월 일수로 일할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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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안된 직원 급여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월급제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시급제면 말 그대로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월급제는 사규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게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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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급을 주는것을 위반하는 행동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의무적으로 적용되기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25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24년도 시근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위반이 맞습니다.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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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슈당을 받게 될때, 그 기준을 보면 주15시간근무 월60시간 이상 근무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위의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며, 이때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 01254-5392, 1987 .04.0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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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이탈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이 어떤 형식이냐 어떻게 계약했냐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계약은 중도에 그만 두더라도 일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사인간에 일을 맡긴 경우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을텐데 경우에 따라서른 손해배상 의무생길 있습니다.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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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시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해고를 통보했기때문에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해고의 정당성은 상기 내용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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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공휴일 무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이 맞습니다.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3.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때문에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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