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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부족 퇴사 하고싶어요 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해도 법적인 조치 없습니다.퇴사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상대방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하여도 30일뒤에 효력은 발생합니다.퇴사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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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는 보통 퇴직하기 얼마 전 까지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보통 30일 이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말씀하신대로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퇴직 절차와 관련된 안내를 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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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 안 시켜도 됩니다작성하신대로 질문자님의 회사 성과급이[매년 달라지는 영업이익과 개인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고, 영업이익이 좋지 않으면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라면애초에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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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로 인하여 조정수당을 신설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도입 규정에 따라 금액을 줄여나가는 부분은 도입 당시 관련 절차를 거쳤으면 문제 없습니다.한편 임금이 감소되어 최저임금 미달이 되면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그런데 사례의 회사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특정 수당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수당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일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포함이 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도 해당 수당으로 인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에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2.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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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를 절반만 비용을 주는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월급제와 시급제의 처리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로 쉬더라도 그날은 유급이므로 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되나,시급제 근로자는 연차휴가 하루치에 상응하는 통상임금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청구가능하며합니다.휴가 의무사용도 연차 사용촉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강조해도 휴가가 사라지는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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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 이기 때문에 이어쓰지 않고 따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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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원본 교부 언제부터 의무화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10년입니다기존에는 서면명시사항에 대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교부하도록하였으나, 2010년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교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위반 사례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작성하였으나 미교부, 작성하였으나 요건 미달 등등다만 무조건 벌금 500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나 행정지시+과태료(30만원)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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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퇴사인데 미리 사직 수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사직서를 먼저 작성하는게 맞습니다사직서에 퇴직사유에 해당 사유를 적고, 회사에서는 이직신고를 할 때 해당 코드를 입력하여 이직신고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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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단기알바 두가지 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시간만 안 겹치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단기알바이니 겸업금지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현저히 적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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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근속수당 지급 기준 계산방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같은 것은 법정 기준이 없기때문에 회사와의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한 대로 지급하몁 됩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는 근속수당을 0~3개월에는 지급하지않고 4개월차부터 지급하는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근거가 계약서에 명확한 이상 문제 없습니다.즉 근속수당의 수령조건 자체가 근속 4개월이상인 경우인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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