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소급가입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작년 9월부터 출근한 저희 직원한명을 채용한지 7개월만에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주려고합니다. 근데 이친구는 제가 아직 사대보험 신고를 안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되었는데요.
1.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위해서는 7개월이 지난 지금 작년9월거부터 사대보험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2. 지금에서야 사대보험 신고를 하면 직원이나 사업주나 패널티를 받거나 벌금을 받을수도있나요??3. 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4. 사대보험 소급가입시 직원과 사업주 모두 7개월간 내지않았던 사대보험을 소급적용받고 7개월간의 금액을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주만 납부하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로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괘태료는 3~5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작년 9월 것부터 사대보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3만원, 산재보험은 100만원, 건강보험은 150만원,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전부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급신고 시 근로자도 본인 기여분을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금액 이외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과 함께 공단으로부터 소급취득에 대한 사실경위 문의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의한 과태료 피할 수 없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으로 연계되는 경우 불성실가산세도 발생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