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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게논74
올곧은게논7421.08.12

근로계약 만료전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계약만료 사유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2021년 9월까지 6개월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는데, 계약 만료 전 2021년 7월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시 계약종료월을 2021년 9월로 했는데,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계약만료 사유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가 맞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처라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일에 회사가 재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1년 9월인 경우 그 이전에 소속 직원분이 자진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물론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해당 직원분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기 위해서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간의 종기까지 근로를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 사유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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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시 계약종료월을 2021년 9월로 했는데,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계약만료 사유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시 계약종료월을 2021년 9월로 했는데,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계약만료 사유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2021년 7월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록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1년 9월이지만 이것은 예정일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만료하기 전에 퇴직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면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한 것은 자진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를 변경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도모 책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시 계약종료월을 2021년 9월로 했는데,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계약만료 사유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미 상실신고를 7월로 처리한경우라면 9월로 변경 처리할 경우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 만료일 전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원래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재직하여야 합니다.

    2.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