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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일이.다음달 월그날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맞습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될 수도 있지만 다음달 월급 지급일은 아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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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지만 해고가 발생했을때 지급하는것인데,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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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개념 변경) 후 국외 출장 수당 통상임금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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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이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꼭 정기상여, 비정기 상여로 나누어서 판단하는것은 아닙니다만 통상임금의 판단지표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여전히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명절 상여금 같은 경우, 비록 1년에 한 번이지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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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320광고보고 직원지원했으나 너무힘들고 직원갑질에 바쁜날은 식사1끼 휴계도 없었고5일을 하고 너무힘들어 그만두겠다하자 일당 10만원에 3.3%징수하고 돈을 주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신건지, 휴게시간 미부여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언제 채용이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건지등등을 자세히 작성하셔야 사안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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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ㅇ이나 잡코리ㅇ로 정규직찾는 것도 좋지만 알바ㅁ으로 정규직찾아도 상관없을 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을 지 전자에 비해서 후자가 더 안좋을 지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 관련 없습니다. 정규직여부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어떤 취업사이트에 구인광고가 올라왔는지는 전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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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로라는 근무형태와 근로자성은 무관합니다.4대보험과도 무관합니다.배우자가 등기이사라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근로자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관계에 기반하여 종속적인 노동을 제기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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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진단으로 병가휴직 쓰면 최대 기간과 급여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는 없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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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에 근무하는데정년이62세인데 촉탁으로1년식 계약하여 근무하는 사람이저체3분의1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년이되면 사측에서 마음에들면 써고 안들면 보내는데 이런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정년이후에 누구를 채용하고 누구를 채용 거절하는것은 사용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촉탁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채용은 전형적인 경영권의 일부분이기때문에 정년이 지난 이상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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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파견관련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불법입니다.우리나라의 파견법은 파견이 가능한 업종을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그에 해당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파견 절대금지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일감이 없어서 다른 사업장에서 일 좀 하고왔는데 그게 왜 불법이냐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그런데 만일 파견업을 허용받지 않는 업체임에도 파견을 행하면서 이득을 취할 경우 근로자보호에 헛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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