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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열정넘치는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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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오전에 호출받아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여기까지 하자는 말을 들었고 이번주까지 인수인계 후 다음주에 나가는걸로 정확한 날짜는 언급하지 않고 통보하였고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녹취를 못했지만 다른 직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나 해고통보서류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자 업무과실로 나가는거라 자격이 없다했습니다.

주장하는 업무과실은 제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못해 올해 대리점 판매권을 잃었다는 거였습니다. 본사에서 저를 지목한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업무과실로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인정이 안된다면 해고로 당연히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까요?

저는 정중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요청드렸고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녹취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다음주까지 근무한다는게 공지되었는데 아직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듣지 못해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실업급여를 챙기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요구를 강하게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끝까지 업무과실을 이유로 못해준다하면 해고통보서류 받지 못한것과 함께 부당해고 신고를 하면 해결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 겪고 불안하다보니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범죄행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업무과실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서면해고가

    아닌 구두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가 적힌 서면을 통보 못 받았으면 부당해고입니다.

    30일전 해고예고도 없었으니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해고가 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횡령, 회사 재산 손괴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 받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