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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긴밀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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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 제안을 받은 후

당황스러워 알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일주일 이내로 정리해달라고 하셨고

당일 오후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달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드렸으나 거부 의사를 밝희셨습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 이후 양측에서 해지의사가 없으면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서면으로 해고를 예고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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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 성격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직으로서 해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다투려면, 해고 사실 자체가 존재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구두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