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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을 구할 때 근로계약서는 꼭 필요한가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나중에 첫 직장을 구할 때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왜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한지 궁금해요.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초보자라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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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할 때에 회사가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채용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꼭 필요합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임금, 근로시간 등 매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법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서류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참고>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