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을 구할 때 근로계약서는 꼭 필요한가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나중에 첫 직장을 구할 때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왜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한지 궁금해요.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초보자라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할 때에 회사가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채용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꼭 필요합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임금, 근로시간 등 매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법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서류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참고>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