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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해고를 당했더라도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과도 상관이 없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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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아 보입니다보통 연봉이 20% 이상 삭감되고, 이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삭감되었는지, 삭감률이 20% 이상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단,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여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동의 과정과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일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은 월급이 지급일에 들어오지 않거나, 지연지급된 경우 모두 포함되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누적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퇴사 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업무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과 현저히 달라지거나, 전문직에서 단순직무로 전환되는 등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한 팀 변경이나 회사의 인사권 범위 내 경미한 업무변경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악화된 경우(예: 임금·근로시간 20% 이상 감소, 전문성 무시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의 사유와는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공통 요건은 갖추어야합니다이직일 기준 18개월(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24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합니다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이어야하며근로의사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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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경미한공사 사업자 산재보험료 확정신고 방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실제로 지급한 임금 내역(일용직 지급대장 등)이 필요합니다.일용직 신고를 이미 하고 계시다면, 해당 신고 내역(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이 주요 근거 자료가 됩니다.재무제표 등 세무서류는 필수는 아니나, 임금 지급 증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또한 공사 진행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전년도(또는 해당 공사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일용직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외주공사비의 30%를 노무비로 산정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https://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신고서 작성 시 사업장 관리번호, 보수총액 등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2. 공사건당 공사 종료 시 확정신고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연 1회(3월) 확정신고하는게 원칙입니다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업 사업장은 매년 3월(또는 4월 1일까지) 전년도에 대한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여러 건의 공사가 있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의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연 1회 신고가 원칙이나,공사기간이 짧고, 공사 종료 후 바로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 신고(준공일 변경 등)를 통해 공사별로 조기 정산도 가능합니다.단, 보험관계 변경(준공일 변경 등) 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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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차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댜로 한 달 전 통보하고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장의 강박이 심하구....뭐 이런것들은 전혀 고려될 사항이 아닙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그 조항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합니다사지어이 합의하주면 즉시 퇴직도 가능하지만 사람이 급한 상태로 보이니 그 또한 쉽지 않아 보이네요결과적으로 한 달 전 통보하고 그 이후에 퇴직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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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적에 퇴직처리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 전적 자체가 퇴직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전적은 흔히 말하는 계열사 간에 인사이동을 의미하는데 이 전적은 원래가 근로계약이 종료되구 그 이후에 새롭게 채용이 진행되는 겁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전적의 요건을 정리하면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할 회사와 새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전적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657조 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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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머 갑질인지 직장내 괴롭힘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직장 상사는 아니네요직장내에서 외모가지고 지적질 하는것은 문제될 소지가 상당합니다물론 서비스업에서 단정함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것과는 상관없는 지적질로 보입니다업무상 필요성도 없는 상사의 지적이 지속되는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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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됩니다.직책수당: 매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식대(비과세):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즉, 질문에 주어진 직책수당 200,000원과 식대(비과세) 200,000원이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두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번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가장 적합합니다.1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누락한 방식이고,3번은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계산으로, 연차수당 산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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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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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지연작성 후 수습기간 일방적 통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표가 최종적으로 11000원의 근로조건을 제시했는데 본인이 그걸 수용했으니깐 계약서를 작성한거 아닌가요?때문에 11000원으로 낮춘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12000원으로 안내한 것이 어느정도 확정적으로 말했냐에 따라서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11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계약서에 ‘퇴사 3주 전 통보하지 않으면 임금의 70%만 지급’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퇴사 통보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1개월 전에 예고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와 상관없이 퇴사 통보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이미 일한 임금의 30%를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므로, 퇴사 통보 시점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이런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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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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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위험합니다취업규칙이나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감액 지급(90%)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이 사내 규정으로서 효력을 가지지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되고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단, 감액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노무직 등 일부 직종은 감액이 불가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감액 지급 조항이 누락된 상태에서 90%만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체불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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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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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업무 능력 향상이란 목적의 업무 감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정당한 요구이고 업무지시입니다애초에 회사에서 지내는 동안 회사가 시키는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따라야합니다그게 근로계약의 본질입니다그런 사항에 대해 본인이 이건 도움이 된다 아니다를 평가하는거 자체가 월권으로 보입니다아울러 회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속 거부하는 경우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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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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