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업자로 있다가 운영형편이 안되어 사업자만 있는상태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지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 금액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실제 신고된 소득, 즉 귀하가 사업을 실제로 영위했을 때의 연간 총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및 가구 형태, 재산 기준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의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소득 등),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그리고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실제 소득(사업·근로 등)이 없다면,지급 심사 시 산정되는 소득이 '0원'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사업자등록 유무'가 아니고, 실질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사업을 중단했더라도,해당 연도에 실제로 사업·근로 등 소득이 있고,
(“업종별 조정률” 적용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소득은 장려금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인적용역자 등 일부 예외 경우(소득세 3.3% 원천징수 등)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용 근로장려금’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지급액 산정 시 연간 총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급액이 낮거나 탈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자로 판단됩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 예상계산’ 메뉴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소관 부서는 국세청에 해당하여 관련 전문가는 세무사입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