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업자에게 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 02. 26. 09:15

미등록 사업자에게 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음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면 근로장려금 지원요건에 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 02. 26. 10: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6. 09: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