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강사 해고가 부당해고인가요?
저는 필라테스센터원장이고 일하고 계시는 프리랜서강사님 (일주일에 6-7시간)을 자를려고 합니다.
계약은 프리랜서강사로 계약을 했고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말아라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인터넷찾아보니 30일전에 통보 같은 문구가 보여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근무 장소, 시간, 방식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서면 해고 통지 및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며, 위반 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짜 프리랜서라면 계약해지로 볼 수 있어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없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도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강사가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형식은 프리랜서 강사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해고예고에 관한 의무가 있을 있고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면 법이 아니더라도 계약상으로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해고 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경우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프리랜서 강사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30일 해고예고는 해당없지만, 만약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30일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프리랜서 강사가 형식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크게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당해고 문제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근로자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도 지급해야 해서 회사에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해도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문제
1)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해고해도 됩니다.
3) 그러나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동안 근무를 시키고 30일 후에 해고를 하셔야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필라테스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하셔도 되고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면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 프리랜서 강사가 근로자냐 정말로 프리랜서냐에 따라서 다르고,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이냐 5인미만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해고가 자유롭고
5인미만이라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라면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뷔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