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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해임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에 준하는 조치로 공무원의 경우 파면과 해임이 있습니다.파면과 해임같은 중징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집니다.또한 파면, 해임되는 경우 퇴직금도 삭감되고 공무원 재임용도 일정기간 제한됩니다중대한 범죄 행위횡 령, 배임, 뇌물 수수, 사 기 등 공공 신뢰를 현저히 훼손심각한 근무 태만일을 지속적으로 불성실 수행하거나, 고의로 직 무 방해 윤리 기준 위반희롱, 직장 내 괴롭힘, 폭력 등 윤리적 기준 크게 위반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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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갯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하고 있다면, 중도입사자는 입사일~ 회계년도 마지막날까지의 근로일수를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합니다.만 1년이 15개라는 기준하에5월 24일~ 12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지급합니다.15×(221/365)=9.08...9개 부여하겠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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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맞습니다.아르바이트도 결국 근로자이며 편의점 점주도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넣는지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 내용은 반드시 넣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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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여자 징집제는 언제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 카테고리에 다소 어긋나는 질문같긴한데..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르면 여성은 징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병으로 복무할 수 없습니다즉 간부로만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아울러 앞으로도 여성이 징집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그저 지들 인기나 챙기고 권력투쟁이나 할 뿐이기때문에 국방력이나 표 떨어지는 행위는 하지 않을거 같거든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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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어떠한 계약이든 그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효력이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작용되기 때문입니다.물론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두는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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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상여금도 반드시 포함하여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평균임금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속할 임금을 고의로 제외하여 퇴직연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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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과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필수로 확인하고 계약에 넣어야합니다.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입증자료이기때문에, 실제 이행된 것들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중에서도 특히 임금, 근로시간은 주요 다툼이 되는 사항이니 반드시 잘 확인해야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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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인용(승소)하게 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당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라는것을 입증하기위해서는 징계사유가 부적절했거나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이것은 징계사유와 회사마다 다 다르기때문에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통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것과 서면통보, 단협상의 절차 등 절차 위반을 입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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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일한 시간입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게되면주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회사외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며 주12시간 이내로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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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내 권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구조조정이란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각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사례마다 개념이 다릅니다. 즉 인력축소가 없는 구조조정도 있지만 질문자님께서는 해고 등 인력축소가 전제된 구조조정을 질문하시는거 같으니 그에 수반하여 답변드립니다.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대규모의 인력축소가 예정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의 해고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법안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이러한 일을 본인이 당할 경우 대응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지원금 등을 받고 바로 이직한다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회사와 교섭하고 구조조정을 막는다부당해고라고 생각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한다퇴직금 등은 구조조정이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시에 모두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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