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상한후루티131
비상한후루티131

퇴직금 산정시 식대 포함 문의드립니다.

중식,석식은 회사 식당에서 제공하나

야간근무시 야식과 조식은 식당이 운영하지 않아 식대로 주고있어서

야간근무가 있을시에만 끼니당 8천원씩해서 월급여에 계산해서 주고있습니다.

이럴경우는 퇴직금 산정시 식대가 포함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야간근무 시 고정적으로 8천원씩을 월급여에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식대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식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총 지출한 식대를 보전해주는 경우는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이에 대한 금품을 지급하는 등 실비 변상적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가 있을 때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 여부에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임금성이 인정되지만 식사횟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규정을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지만, 야간근무시에만 지급하는 8천원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있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 일체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식대의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함이 되나, 식당에서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중식은 포함이 되지 않으나, 야간 근무시 지급하는 8,000원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