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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으로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퇴직사유가 발생했을 때 진행되는것이고, 최근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태가 자주 발생하다보니 노동부나 고용센터에서도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몇 몇 회사에서는 고연령에 장기근속을 한 직원들에게 역량 한계, 성장 한계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하면서 인력 효율화를 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회사가 저러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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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야간일이 없어져서 갑자기 이번달까지 야간하고 주간할꺼아니면 나가라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해고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말씀하신 사례에서 회사는 야간일을 없애는 대신 주간일을 권유하는 일종의 근로조건 변경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상황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스스로 나갈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수령은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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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 출근을 임의로 출근을 안하는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의무가 있는 토요일에 출근을 안 한다는것은 무단결근입니다.당연히 징계사유에 해당하고요회사 규정에 맞춰서 징계 진행하시면 됩니다.그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재차 징계하되 수위를 올려가시면 됩니다.무단결근이 계~속 반복되면 해고까지도 진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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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 한명이 점심시간1시간인데 1시간반씩 쓰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징계에 관한 사규가 있으면 그에 맞게 징계를 진행하셔야합니다.징계 후에도 대상자의 그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재차 징계를 하되 수위를 올려가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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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과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체결시에 준수해야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잘 나와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에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말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과 같습니다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법 93조는 취업규칙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위와 같은 사항들이 근로계약체결시 명시하거나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들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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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신고하면 됩니다.그럼에도 조사가 지지부진 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괴롭힘은 세 가지 요소가 인정되어야합니다.직장 내 우월적 관계를 이용하여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하여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인데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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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사례는 고용노동부 민원센터(1350)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 1350에서는 오직 상담만 가능하고, 신고 접수는 불가능합니다.신고 접수를 원한다면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민원24'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만약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권리구제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기를 원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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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일에 급여가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하게 됩니다.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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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은 요리 잘하는 여자와 능력있는 여자중에 누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맞벌이라면 어차피 요리할 시간이 부족할테니 급여라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주말에 와이프가 요리를 해줄때면 돈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와이프의 돈으로 고오오급 음식을 사먹으면 역시 급여 높은게 최고지라는 생각도 듭니다.전적으로 개인취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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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들어가게 되어서 일 하게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약하긴한데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우선 알바하던 곳에서 12월달 월급은 1월에 추가 근무를 하는것과 상관없이 바로 받는게 맞습니다.취업하시는 회사의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설명절 당일에도 근무하는 회사가 간혹 있습니다.그외에 대다수의 회사들은 취업 이후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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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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