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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편의점 알바는 최저시급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최저시급을 줘야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것으로 압니다.아울러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최저시급을 깍아서 줄 수 있는게 아니라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것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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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노동정책이나 노동법 관련 판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여러곳이 있읍니다만 중앙경제에서 운영하는 이레이버에 가시면 다양한 판례와 핵심 쟁점을 요약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더 전문성있게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월간노동법률 구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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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태양광발전 겸직 징계 앞두고 있어요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의 경우 회사 사규 및 실제 어느정도로 개입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잘 잡지는 않습니다.왜냐하면 겸업자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의 일환인지라 그것을 이유로 징계 등을 강하게 가하는 것은 회사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만일 부업으로 하는 일이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거나, 업종이 본업과 겹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서도 강하게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정리를 하시든 이직을 하시든 아니면 징계를 감수하시든 선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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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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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주 6회 58시간 근무.알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일은 9시간, 휴일은 11시간 근무라는것인데, 휴게시긴 없이 11시간 근무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런 사항들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계약을 요청하는거 아닐까 싶네요월급은 대략 시급 약 11,000원 수준으로 보여집니다.내년 최저임금이 10, 030원이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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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눈치주는 것도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1.우위를 이용하여2.업무상의 필요성을 넘어3.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직장 상사가 술을 강요한다거나, 회식에 불참했다고 모욕을 준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조직관리측면에서 회식 참여를 권유하는 수준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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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근무 중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라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일의 종류 등은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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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올해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4년은 14개였습니다.2025년 공휴일 + 대체 공휴일을 합친 갯수는 총 15개 입니다.여기에 대통령 선거일 등이 임시공휴일로 추가지정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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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가 실현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도입은 멀었을거 같습니다.현재 대한민국의 경직적인 노동법규 환경 때문에 주요 산업들 경쟁력은 떨어져만 갑니다.그래서 삼성 등 기업은 특성을 반영해서 52시간 이상으로 일할 수 있게 유연성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한편 근로자들도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따라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수입이 줄어드는 4일제가 마냥 좋지많은 않습니다.이러한 상황들 고려했을 때 주4일제는 아직 먼 얘기로만 보이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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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근로한 근무자에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그 중 8시간은 50%를 추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2시간인 10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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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급여인상이 너무낮아서 퇴사결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만기가 12월 말인데, 급여인상이 적다는 것은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제안했는데 거절하셨다는 걸까요?다른조건을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우선 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용자가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일종의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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