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안와사 치료법은 보통 어떤게 있나요?
직장 동료가 회사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로 인해 구안와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증명하면 산재 처리도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구안와사시, 재택 근무 전환도 요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재인정이 되면 그냥 휴업하는 것이고 재택근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로로 인하여 안면신경장애 내지 안면마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안면마비가 오는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 여부는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가운 업무환경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으나 내근직인 경우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안와사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라고 하셨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질병이 발생하기전 3개월 동안의 근로시간, 주변 동료들의 발언등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임을 인증해야합니다.
재택근무 전환요청 등은 회사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