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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숭고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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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쇄성 수면무호흡 진단 시 주/야간 근무를 주간근무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병원에서 패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주/야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야간근무 시 수면의 질이 더 악화되고 증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주간근무로 전환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법적으로 배려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지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야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주간근무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