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근무 후 주간근무를 바로 할 수 있나요?
이번에 근무자 한명이 야간근무(22:00~06:00)에서 주간근무(09:00~18:00)로 변경이 되는 상황인데
월요일에 야간을 하고 화요일부터 주간근무가 되면 연속근무가 될것같아서 중간에 휴식시간을 부여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근무자가 연속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해서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법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상담드립니다
연장근무는 없고 주에 정해진 근로시간은 지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