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를 하는데 10시부터 6시를 휴게로 빼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한번씩 당직 근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직근무가 참으로 희안합니다. 일단 당직을 하고 다음날 쉬는게 아니라 주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당직자는 아침7시에 출근을 하고 저녁10시까지 근무로 잡고 10시에서 다음날6시까지는 근무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아침7시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근무의 경우도 휴게시간이 들어가서 실제 근무
인정 시간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6시부터 9시까지 근무로 들어가고 다시 9시부터 18시까지 주간근무를 하게 됩니다.
복지시설로 생활시설인 관계로 당직 근무자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10시에서 6시까지는 근무로 쳐주지 않는다고 그냥 자라고
합니다..
사무장님께서 이게 말이 되는지 노무사님께 문의를 했는데 계약서상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당직하는 날에 잠을 자라면서 연장근무로 쳐주지도 않고 다음날 근무를 다시 주간근무를 하는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정말 없는건가요?
기존에 근무 선생님이 말씀하기로는 연장수당이 2회 당직이 10만원 가량이라는데 맞는 금액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는 근로계약에 의한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당직수당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