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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월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라면 월차수당을 챙겨준다기보단 유급휴가로서 휴가사용에도 불구 임금 감액이 안되는 겁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휴가가 생기고 1년 동안 미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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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은 얼마동안 일해야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대해 법률상 정확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원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종료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무말 안하면 종료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그러나 그 후에도 회사에 나왔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묵시적 갱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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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루 일하고 그 후 무단퇴사한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무단퇴사 이후에 대체인원을 구했다쳐도 그게 손해액을 의미하는건 아니니깐요편의점 사장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거 같은데 잘 얘기해시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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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랑 함께 회사를 다니게 될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은 국가에서 법률로 보장하는것이기 때문에 사내커플 등을 이유로 제한되지 않습니다.걱정말고 사용하시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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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살의 아줌마를 고용하는 사무직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선호하진 않습니다.어느 직장이나 고연령보다는 저연령을 선호합니다.본인의 경력이나 자격증 등을 고려하시면서 지원을 하시는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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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가게 도중 개인사정으로 나가게 된걸 피해보상 첨구 한다고 하면서 급여 계산을 터무니없이 하시고 계시는데다가 피해보상을 첨구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해보상은 손해액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말만 그럴뿐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계약서에 없는 식대 등을 이제와서 공제하는것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너무 걱정마시고 사장님이랑 다시 한 번 잘 얘기해보시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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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에 위배된 업무를 시키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손해액을 입증하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그리고 통상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시킬 수 있는 업무의 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진 않느니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기때문에 노동부 진정 등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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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합니다.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로 낮은 임금입니다.해당 금액 이하이면 안된다는 것이지 해당 금액 이상으로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한편 대한민국의 각 회사는 모두 재정환경이 다릅니다.또한 대한민국의 근로자들도 모두 본인의 능력이나 역량 등이 다릅니다.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높게 잡으면 어떤 사업장에는 인건이 부담이 생기고, 그 높은 최저임금을 받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노동시장에서 퇴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최저임금이 마냥 높다고 좋은게 아니며, 해당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모두 고려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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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최저임금 기준 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맞습니다.25년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기때문에 이 보다 높은것은 얼마든지 높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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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피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관행 나름입니다.주 52시간 제한이 엄격해지면서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 직원간에 담소를 나누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행위 등은 근무시간으로 보면 안된다 등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예전에 노동부에서는 2018년"근무 중 잠깐 담배를 치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실제로 사업장에서 어느정도의 시간을 제외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보니,현실적으로는 사업장 관행에 다르게 각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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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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