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금을 떼먹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없이 당* 등에서 하루, 이틀짜리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했는데
고용인이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지 않을 때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분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약정한 구두, 메시지, 채용공고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 등을 입증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도 동시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연락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라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과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종료 후 14일이 경과하였고 사용자가 연락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급여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증빙자료를 찾아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셔야죠
방문 접수나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노동법은 실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계약이 없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진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진정서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정보, 임금 체불 내용, 체불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임금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 처리 절차
* 고용노동지청은 접수된 진정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필요한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지청은 피진정인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하거나,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피진정인이 임금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정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