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근무기간이 안되어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간혹 기업들은 특정 업무가 몰릴 때 계약직을 채용하곤 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채용됐지만 정해진 근무기간이 안되어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의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가 회사에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배상 청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였어도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 전에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 퇴사할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 시 약정한 퇴사전 사전통보 기간을 이행해야 노사간 다툼없이 퇴직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보 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면 후임자를 채용할 여유를 두고 퇴직함이 바람직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기간은 지켜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못 지켜도 계약서상의 사전 통보를 진행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그만둬야할때도 상대방이 승낙해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무단으로 그만두는 경우이며, 이 경우 원칙적으러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불이익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미이행에 따른 벌칙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중도 퇴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이나 실업급여 미지급 등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