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정해진 근무기간이 안되어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간혹 기업들은 특정 업무가 몰릴 때 계약직을 채용하곤 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채용됐지만 정해진 근무기간이 안되어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의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가 회사에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배상 청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였어도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 전에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 퇴사할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 시 약정한 퇴사전 사전통보 기간을 이행해야 노사간 다툼없이 퇴직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보 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면 후임자를 채용할 여유를 두고 퇴직함이 바람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기간은 지켜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못 지켜도 계약서상의 사전 통보를 진행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그만둬야할때도 상대방이 승낙해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무단으로 그만두는 경우이며, 이 경우 원칙적으러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퇴사 시 불이익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미이행에 따른 벌칙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중도 퇴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론: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이나 실업급여 미지급 등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