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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낙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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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볼때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싸인했는데 다른 일자리에 취직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어제 공장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그 공장의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싸인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공장의 일은 저와 맞지 않고 힘들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일자리에 취직하고 싶은데 이미 그 공장의 입사지원서를 작송하고 싸인 했는데 다른 일자리에 신청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괜찮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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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 사업장에 지원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해당 사업장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장으로의 입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연락하여 입사포기를 하고 타 회사에 취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고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입사예정인 회사에 말씀드리고 다른 회사가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무하지 못함을 빠르게 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지원서에 서명한 정도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로계약체결도 아니니 말 그대로 지원한다는 뜻이고 채용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다른 직업을 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