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 수습 기간 내 퇴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한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퇴직하는게 맞습니다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 퇴사의사를 밝히든 그것은 자유입니다수습 기간 내에 퇴사한다고, 별도의 보상금 등이 발행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퇴사에도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실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통상 1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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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안주려 11개월후계약종료 한달같은회사근무 일용직으로 근무 다시 계약서써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의 실질에 따라 다릅니다원래 기간제 계약이라서 그때 종료되는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별개의 계약으로 업무의 동질성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소장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그러나 실질적으로 계약간에 공백 기간도 없고 업무도 동일하다면 사실상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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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알바 수습기간 90%, 프리렌서 사업소득세 3.3%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여러모로 엉망입니다일단 프리랜서와 주휴수당 이런거 자체가 양립을 못하는 겁니다주휴수당, 최저임금=근로자한데 적용3.3% 공제=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그리고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다는것은근로자인 경우에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 전액이 아닌 90%수준을 적오할 수 있는것으로 아무한데나 감액해도 되는것이 아닙니다최저임금법 5조 2항을 보시면 상세한 요건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거기서 어떠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다양한 법률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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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말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니 배우자출산휴가에서도 안 줍니다고용노동부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일수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휴가도 2주를 연달아 사용해도 월화수목금 만 사용처리 됩니다질문하신 사례에서는 실제 휴가 사용일인 20일에 대해서만 급여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노동부의 세부 안내를 보아도 아래처럼 휴가기간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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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업사이트의 채용공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눈에 띄고 싶은 겁니다취업이 어렵다고하지만 실제로는 지원을 하지 않는 일자리도 넘쳐납니다한국인이 지원 안 하는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는게 현실이고오그래서 기업들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일단은 눈에 띄고 싶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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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높은 직장은 어디인기요? 요즘 인기있는 직장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은 업종특성도 있지만 우선은 기업의 규모가 연봉 등 보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반도체, 대표적인 하이닉스도 불과 몇 년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시클리컬 산업의 특성상 그만큼 굴곡이 컸었죠대표적인 대기업 현대차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때문에 이러한 회사들도 굴곡이 있다는점을 고려하여 대기업군에 취업하는것이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고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본인이 하고싶은 직무를 명확히 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것이 현실적입니다삼성, sk,현대차그룹 세 개 그룹 회사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가장 안정적이고 전망도 밝다고 평가되고 있으니 이에 맞춰 취업준비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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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금액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조금 다릅니다육아휴직은 사용이후의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1~3개월: 통상임금100%, 월 상한 250만원4~6개월: 통상임금100%, 월 상한 200만원육아휴직급여의 6개월 이후 상한은 160만원입니다7개월이후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과거에는 월 상한액 최대가 150만원이던 시절이 있어 혼동이 있는듯 합니다아마 과거의 기준과 혼동되어서 150만원이라는 안내가 나간거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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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전날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계약서에 저런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말씀하신대로규정/계약 위반 통한 퇴사+실제 손해 발생+입증 가능이 세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우려하시는바가 성립됩니다사용자가 손해발생에 대해 입증하고이를 소송까지 해야하는거라서 현실적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다만 가급적이면 분쟁은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고, 계약서에 저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퇴사시에 즉시 합의로 퇴사하는 방법도 있으니 잘 얘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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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가량을 못받앗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지각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면 사규나 계약서에 따라 그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결국 입증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실제 지각한 시간과 그것 대비 과다한 공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예컨데 실제 지각한 시간은 20시간이면 시간당 임금은 얼마이니 공제액은 xx만원 수준인데, 300만원이나 공제되었으므로 차액 000만원은 임금체불이다 는 형식이 됩니다우선 출퇴근 기록과 지각내역, 그리고 월급 입출금 내역을 확보해서 진정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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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보너스에관한문의입니다(성과급,퇴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한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말씀하신대로 1달의 효력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반면에 사이닝보너스의 반납요건은 6개월 이전 퇴사이니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고, 실제 퇴사일이 10월인 이상 9월에 퇴사 통보를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반납의무가 없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서에 규정이 정확히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다만 퇴사의 경우에 회사가 즉시 합의 형태로 바로 사직시키려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주의하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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